AI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수집·처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할 때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수집·처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할 때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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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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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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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