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물납으로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면 불허될 수 있지만, 통지받고 10일 안에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바꿔 신청하면 허가받아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봐요.물납으로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면 불허될 수 있지만, 통지받고 10일 안에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바꿔 신청하면 허가받아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봐요.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