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때의 방법(한도·이월·신고서 제출)과,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연결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때의 방법(한도·이월·신고서 제출)과,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과세표준개별귀속액(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103조의3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31531" alt="img151231531" >┌────────────────────────────────────────────┐│A × (B ÷ C) ││A: 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 따라 ││계산한 각 연결법인별 소득에서 법 제103조의34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 ││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 ││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을 말한다] ││B: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 ││의 합계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C: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 ││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img>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31733" alt="img151231733" >┌────────────────────────────────────────────┐│D × (E ÷ F) ││D: 결손금 조정세액(법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제1호의 ││계산식 B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 ││금액에 합쳐진 결손금과 법 제103조의3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제4항에 따른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F: 총 결손금 공제액(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img>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