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납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지만, 국외원천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엔 제103조의19 규정을 준용해 따로 계산해요.연결납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지만, 국외원천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엔 제103조의19 규정을 준용해 따로 계산해요.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