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증여세를 부과·징수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해요.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증여세를 부과·징수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8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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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