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면허를 부여하거나 바꾸는 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냈는지 확인한 뒤에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보내야 해요. 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면허를 부여하거나 바꾸는 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냈는지 확인한 뒤에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보내야 해요. 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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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