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목 변경 등으로 늘어난 가치는 실제 든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확인이 안 되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지목 변경 등으로 늘어난 가치는 실제 든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확인이 안 되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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