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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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6-138…1
146-138…1【4층 이상의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4층 이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건축물로 중과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6-138…2
146-138…2【영업용 창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제2호아목 규정의「영업용 창고」란 창고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6-138…3
146-138…3【겸용과 구분사용】
1동의 건물이 3층 이하이면서 중과대상인 용도와 기타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대로 각각 적용한다. 여기서「겸용」이란 동일한 장소를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구분사용」이란 같은 건물일지라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