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나 건물 소유자는 조례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해 과세대장에 올릴 수 있어요.사업소분 납세의무자나 건물 소유자는 조례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해 과세대장에 올릴 수 있어요.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