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개인지방소득세를 덜 낸 사람에게는 지자체가 남은 세액을 징수하고, 수시부과나 특별징수로 낸 세금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거나 다른 지방세에 충당해요.개인지방소득세를 덜 낸 사람에게는 지자체가 남은 세액을 징수하고, 수시부과나 특별징수로 낸 세금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거나 다른 지방세에 충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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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