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받으면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미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받으면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미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이미 특별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특별징수와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