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19.12.31, 2020.8.12,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4. 삭제 <2020.8.12> 5. 삭제 <2014.3.24> 6. 삭제 <2014.3.24> 7. 삭제 <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9" alt="img125883799"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801" alt="img125883801"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9833" alt="img32879833"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다. 삭제 <2017.12.30>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5" alt="img91335675"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7.12.30>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7.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17.12.30, 2019.12.31> 1. 삭제 <2017.12.30> 2. 삭제 <2017.12.30>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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