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민세는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수급자·미성년자 등 제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 종업원분은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내요.주민세는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수급자·미성년자 등 제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 종업원분은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내요.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 위임: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