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더해 납부해야 해요.영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더해 납부해야 해요.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