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청에 따라 해당 지자체 관할 부동산으로만 물납(현물 납부)을 허가받을 수 있어요.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청에 따라 해당 지자체 관할 부동산으로만 물납(현물 납부)을 허가받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17-1 · 117-1【지방세 물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물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범위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시ㆍ군ㆍ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동일 시ㆍ군ㆍ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