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지자체장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내게 할 수 있어요.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지자체장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내게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18-1 · 118-1【지방세 분납범위와 방법】
1. 지방세 분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의 세액이 5백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ㆍ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