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법인지방소득은 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 등으로 나누고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을 따라요.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법인지방소득은 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 등으로 나누고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을 따라요.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2의2. 삭제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淸算所得)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7-89…1 · 87-89…1【임대용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7-1 · 87-1【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지방세법」제8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근무지」라 함은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를 말하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급여 등을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더라도 그 파견지를 근무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