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증여받아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자동차세를 각자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나눠 부과해요.자동차를 사고팔거나 증여받아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자동차세를 각자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나눠 부과해요.
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