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신고·납부받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해요.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신고·납부받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5조 세액통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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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