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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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1
24-1【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24조제1호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2
24-2【납세의무】
1.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신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등록 면허세 는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일시적인 휴업 등의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