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5조시설의 범위
-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제9조
-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제21조농지의 범위
-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제22조의2
-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 제24조
-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 제32조매각 통보 등
- 제33조신고 및 납부
-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제35조
- 제35조의2
-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제36조의3
-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 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제40조비과세
- 제41조정의
-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 제54조
-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 제56조과세대상
- 제57조안분기준
- 제58조신고 및 납부
-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 제60조담배의 구분
- 제61조
- 제62조미납세 반출
- 제63조과세면제
-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 제66조통보사항
- 제67조
- 제68조기장 의무
-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 제71조납세 담보
-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 제73조납입관리자
-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 제79조납세의무자 등
-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81조납세지
-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제84조신고 및 납부
-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 제87조납세지 등
-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93조수정신고납부
-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96조수시부과
- 제97조
-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 제99조의2
- 제99조의3
- 제99조의4
- 제100조세율
-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 제100조의16통지
-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100조의20
-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100조의26신고
-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제104조도시지역
-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 제108조비과세
-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 제112조주택의 구분
-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제119조
-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제121조비과세
-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 제131조조정세율
- 제132조신고 및 납부
-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 제135조세액통보
- 제136조과세대상
- 제137조비과세
-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 제139조납세고지
-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