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 두어야 하며, 전산으로 처리하면 갖춘 것으로 봐요.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 두어야 하며, 전산으로 처리하면 갖춘 것으로 봐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