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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