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소액 부동산등에 해당해요. 지분만 취득했거나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전체 지분·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따져요.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소액 부동산등에 해당해요. 지분만 취득했거나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해도 전체 지분·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따져요.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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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