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업용은 여객·화물 운수업 면허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이고, 자동차 차령은 기산일이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 과세연도에서 기산 연도를 빼고 1을 더하거나 빼요.영업용은 여객·화물 운수업 면허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이고, 자동차 차령은 기산일이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 과세연도에서 기산 연도를 빼고 1을 더하거나 빼요.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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