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시부과 때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주한미군 등에서 외환으로 받은 수입금액도 이때 결정할 수 있어요.수시부과 때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주한미군 등에서 외환으로 받은 수입금액도 이때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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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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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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