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보를 낸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기한 내에 안 내거나 덜 내면 담보물로 체납처분비와 세액을 채우고, 모자라면 더 걷고 남으면 돌려줘요.담보를 낸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기한 내에 안 내거나 덜 내면 담보물로 체납처분비와 세액을 채우고, 모자라면 더 걷고 남으면 돌려줘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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