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을 한꺼번에 사서 가액이 따로 없으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각각의 취득가액을 정하고, 주택은 따로 정한 계산식을 써요.부동산을 한꺼번에 사서 가액이 따로 없으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각각의 취득가액을 정하고, 주택은 따로 정한 계산식을 써요.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주택 부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1" alt="img111437491"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시의 가 같다)]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이 항에서 같다)]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img>
주택 외 부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497" alt="img111438497"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시의 가 준액) ││ 액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img>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주택 부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7" alt="img111437497"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취득 당 적 ││ 시의 가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img>
주택 외 부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503" alt="img111437503"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취득 당 면적 ││ 시의 가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img>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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