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세를 매길 때 자동차를 승용·승합(버스)·화물·특수·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나누고, 버스와 특수차는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시 세분해요.자동차세를 매길 때 자동차를 승용·승합(버스)·화물·특수·3륜 이하 소형자동차로 나누고, 버스와 특수차는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시 세분해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는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최대적재량이 1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본다.
특수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3륜 자동차: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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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