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 물납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보통은 시가표준액을 쓰되 수용·공매가액이나 국세청 고시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시가로 봐요.재산세 물납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보통은 시가표준액을 쓰되 수용·공매가액이나 국세청 고시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시가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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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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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