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세는 자동차 종류·영업용 여부별로 정해진 세액(승용차는 배기량당 세액)을 내고,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올릴 수 있어요.자동차세는 자동차 종류·영업용 여부별로 정해진 세액(승용차는 배기량당 세액)을 내고,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올릴 수 있어요.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승용자동차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0" alt="img22166370"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18원 │1,000시시 이하│80원 ││ │ │ │ ││1,6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40원 ││ │ │ │ ││2,000시시 이하│19원 │1,600시시 초과│200원 ││ │ │ │ ││2,500시시 이하│19원 │ │ ││ │ │ │ ││2,500시시 초과│24원 │ │ │└───────┴──────┴───────┴──────┘</img>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n: 차령 ( 2 ≤ n ≤ 12 )
그 밖의 승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4" alt="img22166374" >┌────┬─────┐│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100,000원 │└────┴─────┘</img>
승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8" alt="img22166338"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 │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 65,000원 │└──────┴─────┴─────┘</img>
화물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9" alt="img22166379"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 │ │ ││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 │ │ ││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48,000원 ││ │ │ ││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63,000원 ││ │ │ ││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79,500원 ││ │ │ ││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130,500원 ││ │ │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157,500원 │└──────────┴────┴─────┘</img>
특수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85" alt="img22166385"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 │ │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 58,500원 │└───────┴────┴─────┘</img>
3륜 이하 소형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855" alt="img22166855" >┌────┬────┐│영업용 │비영업용│├────┼────┤│3,300원 │18,000원│└────┴────┘</img>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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