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50~90%, 주택 40~80%)을 곱해 정하고, 주택은 직전 연도보다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상한이 있어요.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50~90%, 주택 40~80%)을 곱해 정하고, 주택은 직전 연도보다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상한이 있어요.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4155" alt="img125884155" >┌───────────────────────────────────────────────┐│과세표준상한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에서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img>
→ 위임: 시행령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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