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조
【세율】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7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1
28-1【요역지, 승역지】
¨요역지¨란 지역권 설정시 편익을 받은 토지를 말하며,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10
28-10【자본증가 등의 범위】
「자본, 출자 및 자산의 총액증가」라 함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ㆍ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11
28-11【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1. 「지방세법」제28조제2항의 대도시지역 내 중과대상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2.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적용기간은 법인설립 또는 전입등기일로부터 5년을 말한다. 3.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년 이상”이라 함은 부가
- 기본통칙기본통칙 28-12
28-12【부동산등기의 세율】
1.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나, 자기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피합병 법인명의로 된 근저당권자를 합병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자 변경등기하는 경우
- 기본통칙기본통칙 28-2
28-2【저당권의 채무자명의변경시 세율】
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등기로서「지방세법」제28조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3
28-3【가등기등록세율】
소유권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의 2) 규정을 적용하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등기의 일종으로서「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2) 세율을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4
28-4【매 1건의 범위】
1. 저당권말소 등기시 동일한 채권액에 대해 수개의 필지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매 필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2.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 및 단독주택의 주소변경 등기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그 밖의 등기 2건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인등기부의 표시변경등기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
28-5【자동차등록세율】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근저당권 변경등록은「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6
28-6【법인등기에 대한 정의】
「지방세법」제28조에서 규정한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상법상의 법인․기타 각 특별법상 법인 등 모든 법인을 말하고, 이 때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법인 중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7
28-7【법인등기의 세율】
1.「민법」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수개의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거나, 단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 기본통칙기본통칙 28-8
28-8【불입한 출자금액】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9
28-9【비영리법인의 정의】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규정한「비영리법인」이라 함은「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ㆍ재단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