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물리지 않고,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이 있으면 청산소득 과세 자체를 하지 않아요.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물리지 않고,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이 있으면 청산소득 과세 자체를 하지 않아요.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