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를 새로 등록·말소하거나 과세 구분이 바뀌거나 소유자가 바뀌면 해당 기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징수하고, 계산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자동차를 새로 등록·말소하거나 과세 구분이 바뀌거나 소유자가 바뀌면 해당 기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징수하고, 계산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30-1 · 130-1【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신규등록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에는 신규등록일부터 사용일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