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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납부유예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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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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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11 · 목 2

AI 한 줄 요약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를 내면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주택을 팔거나 상속이 일어나면 이자와 함께 내야 해요.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를 내면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주택을 팔거나 상속이 일어나면 이자와 함께 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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