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나눠서 취득(연부)하는 경우에는 매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나눠서 취득(연부)하는 경우에는 매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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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0-1 · 10-1【과세표준】
1.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건물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