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1
13-1【별장, 고급주택 등】
1.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된다. 2.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므로 이 경우 당
- 기본통칙기본통칙 13-2
13-2【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②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를 신ㆍ증축하는 경우 ③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 내에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④ 건축물을 신ㆍ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13-27…1
13-27…1【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위】
①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변제․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등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를 받는 일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담보목적물의 부동
- 기본통칙기본통칙 13-28…1
13-28…1【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 범위】
「건축법」상 발코니 및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및 노대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으로 산입하여 연면적을 판단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3
13-3【중과대상에 여부에 관한 공장의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는 포괄승계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동일 대도시권 내에서 기존 공장의 시설 일체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에서는 공장의 신설로 본다.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기존 공장의 토지, 건
- 기본통칙기본통칙 13-4
13-4【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 임차건물을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5
13-5【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점이 아닌 본점에 해당된다. 2.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인적ㆍ물적시설을 설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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