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고, 각 법인별로 계산한 공제·감면액을 연결산출세액에서 빼줘요.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고, 각 법인별로 계산한 공제·감면액을 연결산출세액에서 빼줘요.
①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103조의21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4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