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안에 본점·공장 신설용이나 골프장·고급주택 등으로 쓰이면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하고, 세율이 겹치면 높은 쪽을 적용해요.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안에 본점·공장 신설용이나 골프장·고급주택 등으로 쓰이면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하고, 세율이 겹치면 높은 쪽을 적용해요.
②
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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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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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