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
【정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
6-1【차량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7호의 「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2
6-2【삭도와 궤도】
「지방세법」제6조제7호에서「삭도」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 등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며,「궤도」라 함은 지상에 설치한 선로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
6-3【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8호의「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컨베이어 등은 제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4
6-4【입목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11호의「입목」에는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상의 과수ㆍ임목ㆍ죽목을 말한다. 다만,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5
6-5【골프회원권 등】
1. 「지방세법」제6조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가 포함된다. 2.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6
6-6【항공기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9호의「항공기」에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항공기(농약살포 항공기 등)는 제외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7
6-7【선박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10호의「선박」에는 해저관광 또는 학술연구를 위한 잠수캡슐의 모선으로 이용하는 부선과 석유시추선도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8
6-8【취득의 의미】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