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

세율

제92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2020.12.29, 2023.3.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7" alt="img125883797" >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400만원 초과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6.12.2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1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