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시부과하는 지방소득세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계산식으로 구하고, 이때 기본세율은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써요.수시부과하는 지방소득세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계산식으로 구하고, 이때 기본세율은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써요.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