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 과세대장은 정해진 서식(별지 제67·68·69호)을 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맞춰 비과세·과세면제 대장도 따로 갖춰 관리해야 해요.재산세 과세대장은 정해진 서식(별지 제67·68·69호)을 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맞춰 비과세·과세면제 대장도 따로 갖춰 관리해야 해요.
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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