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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