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도시개발구역 환지처분 공고 전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뺀 토지, 공고 후에는 모든 토지가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만 해당돼요.도시개발구역 환지처분 공고 전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뺀 토지, 공고 후에는 모든 토지가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만 해당돼요.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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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