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내야 하는 서류(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등)와 신고서·납부서 서식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내야 하는 서류(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등)와 신고서·납부서 서식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
①
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법 제103조의11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4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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