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 소유자 변동 신고는 공부상 소유자·주된 상속자·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신탁재산 수탁자는 제64호의2서식으로 해요.재산 소유자 변동 신고는 공부상 소유자·주된 상속자·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신탁재산 수탁자는 제64호의2서식으로 해요.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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