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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