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과세대상 용수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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